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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웹뷰 앱 제출 시 주의사항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위반)
FrontEnd/Android Satisfaction 2021. 7. 16. 16:33문제
웹앱 제출 시 사이트의 도메인의 소유권이 앱 제작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구글에서는 알 수 없다.
가령 내가 네이버의 소유주가 아닌 데도 https://naver.com 을 웹뷰로 래핑해 앱으로 출시한다면
이는 서비스 소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내 경우엔 내가 제작한 키즈스쿨 서비스(https://kidsschool.vercel.app)을 웹뷰로 래핑해 출시했는데,
콘텐츠 도용 의심으로 제재를 받았다.
조치
웹사이트 서버 및 도메인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대여) 도메인 소유 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짧은 텍스트 파일을 추가했다.
https://kidsschool.vercel.app/copyright.txt
그리고 위 링크를 첨부하여 콘텐츠 도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적어 아래 링크에 제출한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contact/adv_note
답장은 2영업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1일만에 받아 문제가 해결되었다.
위반사항 내역이 삭제되지 않는다
첫 번째 경고 메일에서 받은 내용 중 유의할 내용이 있다.
시정 조치 절차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격을 불문하고 게시 정지가 또 발생하면 개발자님의 Google Play 개발자 계정 및 관련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정책 검토 결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 번이라도 더 경고를 먹으면 계정을 해지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개발자 콘솔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항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표시되었다.
이 상태라면 나중에 이것처럼 위반 사항을 지켰음에도 계정이 해지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승인되고, 앱 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위반 내역은 사라진다고 한다.
예방하기
웹앱을 제공할 때는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양식을 제공해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6320428
제출할 문서는 위의 "조치" 탭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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