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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국의 K-방통법
잡동사니 Satisfaction 2020. 12. 1. 02:52얼마전 www.warning.or.kr/ 을 피해 폰헙 등 차단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한 포스트가 방심위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항상 티스토리를 이용하고 사랑해 주시는 회원님,회원님께서 더 편안하고 즐겁게 티스토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말씀 드립니다.신고가 접수되어 살펴본 결과, 회원님의 블로그 내에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일자 : 2020-11-30 조치내용 : 경고 위치 : 만족 잡동사니<규제 콘텐츠: 총 1 건>게시글 삭제 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요청)* 심의번호 : [번호 비공개]* URL : http://satisfactoryplace.tistory.com/119* 결정사유 : 해당 정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우회접속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임.* 적용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 결정사항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본 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3. 이의신청의 사유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이 좆같긴 해도 현행법이 그러니까 삭제 인정한다.
근데 갑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 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
2,3,4,6,7,8,9는 누구라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1,5항은 존나 병신같다.
1항은 음란물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고,
5항은 애초에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을 위해 아이핀이니 휴대폰 인증이니 하면서 덕지덕지 발라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외 포르노 사이트라면 당연히 전부 칼질.
결국 한국에서 포르노는 아무도 모르는 하꼬사이트가 아닌 이상 전부 칼질이다.
엥? 한국 성인영화에서는 야스하던데요?
작품성 있는 영화에서 까짓거 내용전개를 위해서 야스 좀 할 수도 있지.
솔직히 범죄와의 전쟁, 내부자들 이런거 베드씬 나오는데 잘 만든 영화인거 인정한다.
근데 국내 성인영화가 다 그런것만있냐?
뭐 되도않는 스토리 끼얹어놓고 남녀가 물고빨고하는게 러닝타임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영화라 부르기도 민망한 영화조무사 야동 있는거 너도알고 나도알고 모두가 안다.
성기만 아예 안보이면 예술적인 영화고, 아니면 음란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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