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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증권투자] 중간고사 정리 본문
[생활경제증권투자] 중간고사 정리
잡동사니 Satisfaction 2021. 10. 20. 07:01
건국대학교 교양과목 생활경제증권투자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정리한 텍스트입니다.
기업과 증권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과 투자수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개념, 오타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니 알아서 잘 걸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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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업과 증권시장
기업의 발전요인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법체계
- 자본시장의 발달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자기자본+ 타인자본)
- 주식,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대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 조달 가능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경영인의 능력 적극 활용
- 소유주보다 전문 경영인이 전문성과 시장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 그러나 소유주와 경영인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대리인 비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완책도 발달함
- 경영진의 과도한 특권 향유, 보수의 적절성
- 이사회의 독립성
-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방사형 소유구조(순환출자; 각 기업이 서로에게 지배받고 지배하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 자회사를 동원하여 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기업 경영에 대해 주목할 점
- 저성장/저금리에 대한 대처
- 은행이자와 대출이자가 모두 낮아져 자금들이 기업이 아닌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다
-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
-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조달을 넘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추세임
- 현대차의 경우 엘리엇(헤지펀드; 레버리지를 이용해 최소 손실과 최대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가 경영권 간섭
기업 지배구조 정의
- 이해관계자 관점
- 기업경영의 관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전통적으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 현대에는 지역사회/국제사회에 대한 일정한 책임 부담 요구
- 기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정적인 사건이 다수 발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기준
- 혁신능력
- 주주가치
- 직원가치
- 고객가치
- 사회가치
- 이미지가치
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의 역할
-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수요자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역할
- 자금 공급자(가계) -> 생산요소시장(주식/채권 등 투자)-> 자금 수요자(기업)
- 자금 공급자(가계) -> 배당, 이자 등 금융시장(생산물 시장)-> 자금 수요자(기업)
-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자금잉여주체로부터 자금부족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 자원배분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은 이익을 위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므로 효율성 증대
- 시장에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주가와 거래량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고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가 이루어진다
- 이는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인지도를 상승시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2장 금융시장
금융거래
-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자금 공급자(가계 등)으로부터 모집하고 자금 수요자(기업 등)에게 대여하는 행위
- "잉여주체(가계)-> (자금)->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은 잉여주체에게 자금을 대여받고 예금이자 등 지급
- "금융기관-> (자금)-> 적자주체(기업)"에서 금융기관은 적자주체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출이자 수취
- 은행의 주 수익은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예금이자"로 발생하는 예대 마진이다.
금융자산
-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가 표시된 유무형의 실체
금융시장
-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통칭한다
금융시장의 기능
- 여유자금을 보유한 주체의 자금을 필요한 곳에 공급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
- 중앙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대상으로서의 기능
- 공개시장조작정책: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시중 통화량의 축소, 확대)
- 여수신 정책(재할인 제도):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어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판매
- 지급준비율 제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현금의 비율
금융시장의 종류
- 증권발행여부에 따라
- 직접금융시장
-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주식, 회사채)를 자금의 공급자(가계)가 직접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
- 주식 발행(보통주)는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손익의 귀속 주체는 투자자
- 간접금융시장
-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시장 (은행 대출)
-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
- 주식 발행이 아니므로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음
- 손익의 귀속 주체는 금융기관
- 상품의 종류에 따라
-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
-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손실의 위험이 적다
-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있다. (기업어음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
- 콜 시장
- 금융기관이 초단기로 여유자금을 대여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다 (90일 이내로 제한되지만 대부분 1일)
- 콜자금 대여를 콜론, 콜자금 차입을 콜머니라고 부른다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회사를 통해 소액을 가지고 채권을 매수했다가 일정기간 후 재매도 함으로써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차익을 보장받게 되는 상품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RP를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 매수자가 재매도한다(매수가보다 높은 가격; 환매가> 매입가)
- 증권회사는 필요한 단기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금융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 매매대상 채권은 공신력 있는 채권으로 투자위험이 낮으며,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 양도성예금증서
- 양도가 가능한 예금의 증서
- 30일 이상으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시장에서는 3개월물과 6개월물이 주로 거래된다
- 만기이전의 중도환매는 금지되지만 양도는 가능하다
- 이자를 먼저 액면에서 할인하여 매수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액면가 10억, 이자율 10%의 CP의 경우 9억에 매입하고 만기일에 10억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어음
- 상거래와 관계없이(대금지불 등에 사용하지 않는 어음)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만기 1년 미만의 융통어음(1년 이상도 가능은 하다)이며,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이 보통 무담보로 발행
- 기업은 신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단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단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투자처의 역할을 한다.
- 직접발행(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과 간접발행(중개기관에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재판매) 방식이 있다.
- 전자단기사채시장(기업어음의 단점을 보완)
-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시장
- 기업어음의 경우 실물발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한 정보관리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
- 증권과 대금의 실시간 동시결제로 발행기간이 당일 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 채권시장
-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 투자자는 이자소득과 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자본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유통시장에 매매하여 현금화 할 수도 있다.
-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등이 있다. (국채비율이 가장 높으며, 2015년 중국경제둔화+ 국내부실기업위험+ 미국금리인하로 회사채 비율이 크게 감소했었다)
-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 국고채권 (한국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채권)
- 재정증권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의 할인채; 액면금액에서 이자를 미리 제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위해 발행)
- 보상채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할 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 도시철도채권 (지하철 건설자금 조달)
-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기금을 조달)
- 공모지방채 (지방자체단체가 공모발행; 공개모집발행)
-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 금융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발행)
- 비금융특수채 (특수은행을 제외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
-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중 통화량 감소)
- 통화안정증권 환매 (시중 통화량 감소)
- 금융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채권(매년 확정이자 지급)+주식(만기일이 없음)의 특성을 가지며 자기자본비율(BIS)를 높이기 위해 발행; 하이브리드채권은 주식처럼 취급된다)등이 있다.
- 회사채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일반회사채 (회사의 신용도(Aaa, Aa…)에 따라 발행조건이 결정된다)
- 금융회사채 (회사채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가 포함된 채권; 일반사채보다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
- 보통주 (주식회사가 출자에 대한 증거로 발행하는 표준적인 증권)
- 의결권 있으며, 보통주 보유자의 유일한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의무뿐이다(유한책임).
- 보통주로부터의 수익은 배당, 시세차익(자본이득)이 있다.
- 우선주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주식)
- 참가적 우선주 (배당 후 남은 이익의 추가 분배 권리 포함)
- 비참가적 우선주 (그런거없음)
- 누락적 우선주 (모자란 배당금을 차기에 추가수령)
- 비누락적 우선주 (그런거없음)
- 주식시장
-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식은 만기일이 없다.
-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주요한 자금운용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우선주(의결권 없음, 배당/잔여재산분배 우선권)과 보통주(우선권 없음, 의결권 있음)로 나뉜다.
- 외환시장
-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
- 은행간시장(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외환거래)과 대고객시장(수출입거래, 여행을 위한 환전 등)으로 나누어진다.
- 현물환 (기본상품; 외환거래계약 체결 후 2영업일 이내에 현물이 수도/결제되는 거래)
- 당일 결제, 익영업일 결제, 제2영업일 결제 등으로 결제일이 나누어진다
- 선물환/통화선물
-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특정 외환을 매수/매도하는 거래
- 선물환(선도거래 특성; 장외), 통화선물(선물거래 특성; 거래소)
- 파생상품시장
- 위험관리를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파생상품의 현금으름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됨
- 위험을 헤지(hedge; 위험회피)하거나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대규모의 손실위험(원금초과손실가능성)이 있다.
- 선도, 선물 (기초자산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매매이행은 의무적이다; 헷지목적으로 사용)
- 선도는 장외(비표준화; 위험도가 높다)에서 거래되며 결제가 실물인수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 선물은 거래소(표준화)에서 거래되며 매일 일일정산을 통해 결제되며 실물인도 없이 현금정산을 통해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
- 거래규모는 선도가 더 크다
- 옵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매입(call)하거나 매도(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
- 옵션에서 매입/매도는 쌍방의무가 아닌 한 쪽만 의무를, 나머지는 권리를 갖는다.
- 콜옵션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풋옵션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유럽형 옵션 (만기일에만 권리행사가능)
- 미국형 옵션 (만기일 이전 아무때나 권리행사가능)
- 스왑 (특정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두개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리 정한 가격에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장외상품이며 파생상품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 금리스왑 (두 채무자가 각자의 금리지급조건을 교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지급조건을 교환한다. 단 원금은 각자 지급)
- 통화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맞교환)
- 총수익스왑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으름을 고정된 현금흐름과 교환)
- 스왑딜러 (스왑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인; 금융기관)
- 거래 규칙에 따라
- 거래소시장
- 표준화된 규칙(수량, 만기일 등)에 따라 거래주문을 처리하는 시장
- 장외시장
- 표준화된 규칙이 없는 시장
- 직접거래시장과 점두시장(딜러간시장; 딜러와 딜러간 거래, 대고객시장;딜러와 고객간 거래)으로 나누어진다.
3장 증권시장과 투자수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 2004년 3월)
- 간접투자자산의 규제 부분이 간투법으로 통폐합되었다.
- 간투법으로 인한 변화
- 간접투자상품의 다양성 추구
- 엄격한 펀드 지배구조 확립
- 자산운용의 확대 및 경쟁의 강화
- 판매 제도의 변화
- 간접투자자산의 다양화와 펀드의 대형화
-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자본시장법(2009년 2월)
- 이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증권관련법령을 통일함
-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열거주의(규칙의 열거)대신 포괄적 규율체게(개념만 정리)를 채택=> 상품의 다양화
-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 => 소속업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게 확장 가능 (확장시 해당 기능에 대한 규제 적용)
-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을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겸영 허용)
- 투자자 보호 강화 (고객파악의무,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입증책임)
-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제3자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포함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주식투자
- 일정한 목표 하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목표수립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
- 투자목적 확립
- 자신의 투자성향 파악
- 적합한 주식을 선별하여 매매
- 매매 시 거래비용을 고려 (세금, 매매수수료 등)
- 분산투자의 원칙(특정 분야에 전부 몰빵 자제)을 지킬 필요
- 방법
- 증권계좌(위탁증권계좌)개설
- 거래소가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직접 참석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다.
- 신뢰성, 수수료,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명성, 방문시의 지리적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를 선택한다.
공모주청약
-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출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이를 배정받고자 신청하는 것
- 방법
- 상장 주관사 또는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의 주식거래계좌 개설
- 지점방문, HT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참여
채권투자
- 약정된 이자나,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투자
- 원칙
-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투자성향 파악
-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라면 채권의 신용위험을 파악(KOFIA)
-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신용위험 외에 유동성위험,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민감도를 확인
- 방법
- 장내거래
- 거래소(표준화)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지는 매매
- 거래가능시간: 9:00~15:30
- 상장채권만 거래할 수 있다
- 매매호가가 가격호가로 이루어짐 (지정가호가; 위탁자가 가격을 지정, 시장가호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
- 일반채권시장과 소액국공채매매시장이 있다.
- 당일결제원칙이며, 수수료가 존재한다
- 장외거래
- 유가증권시장 외에서(비표준화) 자기매매 또는 중개매매에 의한 매매
- 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가능
- 수익률로 호가하고, 액면 만원당 수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뺴는 방식으로 호가가 형성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 익일결제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 주식과는 달리 채권 매도시에도 거래세가 없다.
간접투자
- 투자자가 직접 주식/채권을 매매하지 앟고 투자전문가에게 매매를 위탁하는 것을 지칭한다.
- 간접투자수단
- 증권투자를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들
-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수익증권이 대표적인 상품이였지만, 현대에는 간접투자 상품이 다양화되었다.
- MMF (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시장)
- 여러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을 주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콜 등의 단기금융자산에 집중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
- 시장 금리가 수익률로 직결된다.
- 단기실적금융 상품의 하나이다.
-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30~180일을 채택한다
- 수익증권 (계약형 투자신탁)
-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들어오는 환매 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높게 부과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 수익증권의 종류
- 추가형 (추가금액입금가능)
- 단위형 (그런거없음)
- 주식형(주식에 60%이상 투자), 채권형(채권에 60%이상 투자), 혼합형… (펀드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가?)
- 뮤추얼펀드
- 투자자의 기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증권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 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의 형태
-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회사라고 부른다
- 투자자가 곧 주주가 된다.
- 개방형 (추가가입이나 환매 가능;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가능)
- 폐쇄형 (직접환매는 불가능하고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탈퇴/진입 가능)
- 수익의 분배는 배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손실이 나면 배당하지 않는다)
- 투자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장부열람권의 통해 펀드의 운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펀드운용의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 적립형 펀드
-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주식이나 채권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 (매월 일정 금액을 펀드에 누적시킨다)
- 장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한번에 투자하는 것 보다 위험이 적다.
- 매매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매달 일정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높을 때 증권을 적게 매입하고 낮을 때 많이 매입하게 되어 평균가격이 하락평준화되는 현상
- 여전히 원금손실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 (리스크가 줄어들 뿐;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단기투자목적으로 사용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없어 적립형 펀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랩어카운트
- 증권회사가 개인별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해 주는 등 모든 계좌운용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서비스
- 비교적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여러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국의 컨설턴트 랩: 직접투자 자문 (주식종목추천)
- 미국의 뮤추얼펀드 랩: 간접투자 자문 (상품 추천)
- 한국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자문만 받고 자문수수료 지급
- 한국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 구성/운영까지 진행
- 한국의 랩어카운트는 대부분 일임형이다
상장지수펀드 (ETF)
- 특정지수, 특정자산의 수익률과 일정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
-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됨
- 뮤추얼펀드와 비슷하지만 뮤추얼펀드는 거래X
-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장지수증권 (ETN)
-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느 파생결합증권
-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
- 발행기관이 신용으로 발행되므로 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 실시간 매도/매수호가를 공급하고, 상품관련 주요공시정보 및 투자참고지표를 제공한다.
- EFT와 다른 점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일이 존재(1~20년)하고, 신용위험이 있으며, 기초자산의 운용방법이 발행자 재량이라는 것이다.
주가연계증권 (ELS)
-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 종목형 ELS (개별주식이 기초자산으로 편입)
- 지수형 ELS (국내외 주가지수를 지초자산으로 편입)
-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 원금보장형 ELS
- 원금비보장형 ELS
- 대체로 2~3년의 만기를 두고 매 3~6개월마다 평가가 이루어져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하인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짐
- 수익구조
-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 3년만기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는 통상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 각 기회마다 퍼센테지(95, 90, 85 …%)가 있고 특정 조건이 맞을 때 약속된 수익률과 원금을 반환한다.
- 각 기회에서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6개월마다 만기까지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받게 된다.
- 녹인(Knock-in): 설정된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지급
- 만기 시 녹인이 50%이고, 주가가 절반이상 떨어졌다면 그 수치만큼 원금손실 발생
- 녹아웃(Knock-out): 설정된 금액 이상으로 상승할 때 수익지급
- 만기에 원금이 지급되거나, 손실된 원금이 지급된다.
- 지난 10년간 대폭 성장한 투자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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